사업개요
안동시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다각화 및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1) 지원조건 및 금액
| 구 분 | 지원대상 (내․외국인) | 지원금액(1인당) | 지원조건 | 비고 | ||
| 1박 | 2박 이상 | |||||
| 당일형 | 10명 이상 | 10,000원 | 관광지1+ 식당1 | |||
| 숙박형 | 10명 이상 | 15,000원 | 20,000원 | [1박] 숙박+관광지1+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 ||
| 20명 이상 | 20,000원 | 25,000원 | [1박] 숙박+관광지1+ 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 |||
| 수학여행 | 30명 이상 | 2,000원 |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시 | 추가지원 | ||
전통시장 방문 | 2,000원 | 전통시장1 | 추가지원 | |||
| 실적우수 여행사 | 2,000원 | 당해 연도 안동 유치 관광객 500명 초과 | 추가 지원 | |||
| 비고 |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예) 숙박 증빙 20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15명 = 15명으로 적용 지급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호텔 조식, 한옥 조식 등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도 관광지로 인정 예) 탈춤축제 체험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구비할 경우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전통시장 방문 확인 : 시장방문 관련 영수증 등 - 전통시장 방문과 실적 우수여행사 우대지원 중복 가능 - 수학여행단 유치 시 사전계획서 및 신청서에 학교명, 학년 표시 必 | |||||
2)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안동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협의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방문, 팩스, E-mail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 확인)
- FAX) 054-840-5569, E-mail) cms4347@korea.kr
2) 지원 신청 및 지급 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 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 지급 : 지급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ㅇ 문 의 처 :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