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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접수기관

안동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안동시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다각화 및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1) 지원조건 및 금액

구 분

지원대상

(내․외국인)

지원금액(1인당)지원조건비고
1박2박 이상
당일형10명 이상10,000원관광지1+ 식당1 
숙박형10명 이상15,000원20,000원

[1박] 숙박+관광지1+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20명 이상20,000원25,000원

[1박] 숙박+관광지1+ 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수학여행30명 이상2,000원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시추가지원

전통시장

방문

 2,000원전통시장1추가지원
실적우수 여행사 2,000원당해 연도 안동 유치 관광객 500명 초과추가 지원
비고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예) 숙박 증빙 20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15명 = 15명으로 적용 지급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호텔 조식, 한옥 조식 등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도 관광지로 인정

 예) 탈춤축제 체험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구비할 경우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전통시장 방문 확인 : 시장방문 관련 영수증 등

 - 전통시장 방문과 실적 우수여행사 우대지원 중복 가능

 - 수학여행단 유치 시 사전계획서 및 신청서에 학교명, 학년 표시 必

 2)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안동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협의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방문, 팩스, E-mail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 확인)

 - FAX) 054-840-5569, E-mail) cms4347@korea.kr 

 2) 지원 신청 및 지급 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 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 지급 : 지급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ㅇ 문 의 처 :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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