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교육대상
- [연수생]사업대상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ㅇ 자격요건
[연수생] * 아래 조건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교육신청 가능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안동(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안동(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이며 안동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초보단계 연수생 대상 선도농가인 경우 3년 이상된 자
**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지원내용
ㅇ 교육인원 : 10팀 (연수생, 선도농가 각 10명)
ㅇ 교육방법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단순노동(작업)을 지양하고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5개월, 일 4~8시간, 월 40~80시간
* 예산·운영 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주작목+부작목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작목 미중복 시)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불가)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 가능(기간 중복 불가)
- 현장실습보고서: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육 진행 예정
** 시스템 이용가능자 우선선발(서류접수 및 면접시 확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촌교육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