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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구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관

구미시청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2)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70% 금액 지원

 - (계약 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70% 지원

 -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구미시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도급금액) × 70% 지원

 

ㅇ 지원한도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방문신청)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별관2, 2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도시계획과 하도급지원팀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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