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2)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70% 금액 지원
- (계약 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70% 지원
-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구미시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도급금액) × 70% 지원
ㅇ 지원한도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방문신청)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별관2, 2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도시계획과 하도급지원팀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