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와 증진을 위한 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가.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가족돌봄 등)로 도 외로 주소를 이전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6년 신청자 : 2024.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4.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나.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의 기준에 해당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나. 지원방식 :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지급(구미사랑카드 충전)
다. 사 용 처 : 지역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용제한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 분 | 온라인(모바일) | 오프라인 | 비 고 |
| 기 간 | 2. 1.(일) ~ 3. 13.(금) | 2. 23(월) ~ 3. 13.(금) | |
| 방 법 | 경상북도 모이소 앱 이용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 모바일(모이소 앱)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하여야 함
** 모바일로 신청하더라도 관할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