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 제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개인농가 및 생산자단체 * 공모일 기준 주소지와 재배필지가 구미시 소재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표준규격 포장박스(골판지) 구입 지원
ㅇ 지원조건
- 일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시비 40%, 자부담 60%
- 일선정품 승인농가 및 생산자단체 : 시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ㅇ 사업문의 :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