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미시에서는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환경을 조성하기기 위하여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청년농업인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대상자
- 19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독립경영체(농업경영체 경영주) 4년 이상인 청년농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2. 12. 31.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지역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선진 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영농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잠재력이 있는 청년농업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 불가
(1)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25)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25)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받고 있는 자 (4)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경북도, 구미시의 창업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1) 디지털 농업(스마트팜)
-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2) 융복합 영농(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3) 생산기반 확대
-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설·장비 구입 등
* (공통사항) 차량구입 및 축사신축 제외 / 농기계 구입은 총사업비의 50% 이하
ㅇ 지원금액 : 개소당 50백만원(시비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