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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안내

접수기관

경상북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요건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붙임 6-1,2 양식 이외에,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공영주차장 조성: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2.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ㅇ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 국비 60%, 지방비 40%

 - 전통시장당 적정 주차면수(참고 1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를 반드시 준수 혹은 자체용역결과 첨부 必

 > 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공영주차장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공문 접수)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청 민생경제과 (054-639-6472~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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