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2026년도 산림소득사업(지방비 보조)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영주시로 등록되어 산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
*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제한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신청대상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한도액 | 비고 |
| 임산물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내·외부 포장재 | 1 임가 당 총사업비10,000천원이내 | 지방보조금 |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 산양삼 종자구입비 지원 | ||
| 임산물 묘목 구입비 지원 |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수실류 및 약용류) 묘목 구입비 지원 | ||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택배비 지원(완제품 제외) | 임가 및 생산자 단체 500천원 이내 보조 | 기타보상비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서면)
ㅇ 신청장소 : 재배 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영주시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