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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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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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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주시는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중복 지원 불가)

구분대 상지원기준지원규모지원조건
숙박비관광객 (내·외국인)내국인 20명 이상

25,000원

/1인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숙박업소 1박 이상

 2)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3) 음식점 2개소 이상

 *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각 1개소씩 추가

 4)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10명 이상

30,000원

/1인

차량비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15명 이상

300,000원

/1대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2) 음식점 1개소 이상

 *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사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기타차량

예) 자가용 이용 영주 집결 후 관내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35명 이상

500,000원

/1대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 공통지원 > 

 1)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은 30분 이상 체류,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단체 방문사진제출

 - 체험비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참여 시지원 신청 가능

 - 전통시장, 체험비 중 선택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지원

 3) 전담여행사의 경우 영주시 여행상품운영 시 추가 지원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

 1)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2)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축제장방문 시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체험 확인서, 방문 확인서 내 인원 수 기재 필수, 사진 증빙

 3) 소수서원과 선비촌은동일 관광지로 취급

예) 소수서원, 선비촌 각 방문시 1개소 방문으로만인정

신청방법

ㅇ 접수기한

 1. 사전신청 : 단체관광 7일 전까지 전자우편, 팩스 접수 

 2. 지원신청 : 여행 종료 후 21일 이내 등기우편, 방문 접수 *팩스 또는 E-mail 제출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 주 소 : (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 이메일 : jhs9365@korea.kr 

 - FAX : 054-639-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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