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능력이 있는 임업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임업인 등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신지식농업인 (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총사업비 22,400천원 내 지원 가능
| 구 분 |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 생산 장비 *차량은 지원대상아님 | (일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파쇄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등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품목별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 육림업 : 30ha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 으로 지원받는 자 제외)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 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 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지원한도) -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우선 적용) | |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
|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보완) |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 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위한재배시설지원 > 단순비닐안되며, 기능성비닐 |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 작업로 시설 (보수)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 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 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 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 화할 것 *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 리트 포장 지원) *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산지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 조치) |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지원 가능 (지원한도) m당 15만원 이내 |
| 밤나무 노령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및임지여건등을고려․조정실행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영주시청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