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천시에서는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당일관광 (버스임차비) | 내국인 10명~14명 | 1대당 10만원 | (1) 관내 식당 1식 이상 (2) 지정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3) 기타 관광지 1개소 이상 |
내국인 15명~19명 (외국인 10명~14명) | 1대당 15만원 | ||
내국인 20명~24명 (외국인 15명~19명) | 1대당 20만원 | ||
내국인 25명~30명 (외국인 20명 이상) | 1대당 25만원 | ||
| 내국인 31명 이상 | 1대당 30만원 | ||
| 숙박관광 | 내외국인 10명 이상 | (1박) 2만원/1인 | (1) 관내 숙박업소 1박 (2) 관내 식당 2식 이상 (3) 지정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4) 기타 관광지 1개소 이상 |
(2박 이상) 3만원/1인 | (1) 관내 숙박업소 2박 (2) 관내 식당 4식 이상 (3) 지정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4) 기타 관광지 2개소 이상 | ||
기업체 보상관광단 | 내국인 30명~50명 | 3만원/1인 | (1) 관내 숙박업소 2박 (2) 지정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 버스임차비와 숙박비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기업체 보상관광단)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유선통보 필수) * 팩스접수 불가
- 제출기한 : 여행 5일전까지
2.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제출기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단 12월은 18일까지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 소 : [38856]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영천시청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 담당자 앞
- 이메일 : mykiki827s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