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3.1.1.부터 ’26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 사업을 ’23.1.1.부터 ’26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1~’25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사업신청(농식품부에 제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 신청부터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생산시설이 위법한 건축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 관리장비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천시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