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내용 및 신청조건을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널리 홍보하여 희망하는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ㅇ 신청자격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이상의 작물재배면적을 갖춘 지역농협·주산지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지원내용
ㅇ 주요 사업내용
1) 주산지 일관기계화(파종에서 수확) 농기계 구입 : 농기계임대사업소
2) 사업신청 대상자별 임대농기계 장기임대차 계약
- 장기 임대 : 농업기계별 5~10년까지 임대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책정)
- 내용 연수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 기준
- 연간임대료 : [농기계구입가격/내용연수] × 20%
3) 사업대상자는 장기 임대한 농업기계로 농작업대행 병행 실시
-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작물별·투입농기계별 규정 작업면적 이상실시
- 농작업료는 해당지역의 임작업료 수준에서 책정
4) 장기임대차 계약 종료 즉시 반환, 재임대, 불용처리
5) 불용처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ㅇ 사 업 량 : 3개소
ㅇ 사 업 비 : 6억원 (1개소 2억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청통면 호당1길 66-17)
ㅇ 문 의 처
-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 (054-339-7298)
- 영천시청 농촌지도과 농기계팀 (054-339-7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