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2026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 주소 또는 농지를 둔 농업인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논타작물 재배 대상 농가(2024년, 2025년도)에게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농가, 고령농(만65세이상), 여성농업인, 청년농(만40세이하)에게 우선지원 할 수 있다.(경영주 기준)
- 사업여건에 따라 소형농기계 지원을 희망한 신청자에게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다자녀(경상북도 다자녀 가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단,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한다.
지원내용
ㅇ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3천만원 이하 기종, 여성친화형 농업기계(파종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등)
ㅇ 지원단가 : 3천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지원(여성친화형 농기계는 2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영천시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