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확산을 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업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위생등급, 평가절차, 평가항목, 지정효과 등 안내
- 서류 적합성, 자율평가 결과 검토 등 업소 현장 컨설팅
- 업소별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
ㅇ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혜택
-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일반음식점의 경우)
- 위생용품 등 물품지원(종량제봉투, 위생모, 앞치마 등)
- 3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 발생 제외)
- 시 홈페이지 매월 홍보 및 네이버·배달앱 식약처 지정 내역 홍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상주시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sunny4531@korea.kr)
- 주 소 :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