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6년 및 2027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1) 산림소득증대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 지원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1) 산림소득증대사업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2)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ㅇ 접 수 처 :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문경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4-550-6325, 6911, 6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