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의하여 「2026년 및 2027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 및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품목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ㅇ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은, 농암, 동로, 마성, 문경)
ㅇ 문 의 처 : 문경시 산림녹지과 (054-550-6321,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