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 자 대 상 :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가.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나.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마.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사. 가~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융자제한 대상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 일반자금 : 30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10억원
*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융 자 조 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구 분 | 일반자금 | 소상공인 지원자금 |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 및 소상공인 |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 |
| 지원규모 | 30억원 | 10억원 |
| 융자한도액 | 2억원 | 5천만원 |
| 대출금리 | 1.5% | |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
ㅇ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 부동산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상담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상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구청 별관 1층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7분 거리)
ㅇ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2670-3426)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671-4737(내선번호:512, 5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종합지원센터 (2174-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