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0,000천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 | 이율 |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 연 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 | 2천만원 | 연 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신청 시 은행 규정에 의한 담보 필요(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