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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영등포구청

금액

50,000,000

금리

1.0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0,000천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대상융자한도이율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연 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화장실2천만원연 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신청 시 은행 규정에 의한 담보 필요(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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