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주민 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피해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위에 주소지를 둔 주민
지원내용
ㅇ 보상범위
- 농작물 피해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m2, kg)×작물별 단위면적·수량당 소득액×피해율×피해예방지수×피해연속지수
- 인명 피해 : 치료비 100만원(실제 본인부담액)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
* 치료비란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 치료비는 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중 100% 해당액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농작물 피해 :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피해지역 보전 必)
* 읍·면에서 피해지 조사를 하기 전 피해작물을 임의 제거 등 피해지를 보전하지 아니한 장소는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
- 인명 피해 :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ㅇ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농작물-농경지 소재, 인명-주민등록지 소재)
ㅇ 문 의 처 : 군위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