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일반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기본 인센티브 | 단체 관광객 (여행사) | 10인 이상 | 당일 | 10,000원/1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1회 이상 식사 |
| 숙박 | 20,000원/1인 |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 유료숙박 1박 | |||
일반 관광객 | 2인 이상 | 당일 | 10,000원/1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 |
| 숙박 | 20,000원/1인 |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 |||
| 세부사항 |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에 한함(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 - 인원수, 방문지역, 식사, 숙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지원 불가 - 숙박 인센티브 지원은 최대 1박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여행업체, 관광객) 중복 신청 불가 - 군위시티투어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단체관광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일반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연 1회까지 가능 - 관광지 및 일반음식점은 군위군 관내에 한함 | ||||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및 제출방법
| 구분 | 신청시기 | 제출방법 | 비고 |
| 사전신청 | 관광 시작 7일전까지 (* 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
| 지급신청 |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 주말, 공휴일 제외)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이메일 신청 불가) |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로 200, 군위군청 문화관광과(3층)
- 이메일 : minb826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