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군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군위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하며 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의 사업장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토록 함(일반,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지원내용
ㅇ 융자금의 사용목적
-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사업장별 3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2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3%을 감한 금리
- 이자보조율 : 연 3% 이내
- 이자보조기간 : 2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군위농업협동조합, 팔공농업협동조합,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군위군산림조합, 에이스새마을금고
ㅇ 문 의 처 : 군위군청 인허가과(FAX : 380-6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