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 중고 농기계 지원 불가)
ㅇ 지원단가
- 소형(5백만원 이하)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중형(5백만원 초과~10백만원 이하)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중형(10백만원 초과~30백만원 이하) : 정앳보조(보조 5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