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곤충산업화지원 및 곤충유통사업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지원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1. 곤충산업화지원사업 : 참여농가(협력농가 포함)의 경우 아래 요건 모두 필수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가공업 신고확인증을 받은자 또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2. 곤충유통사업지원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2~4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지원내용
1. 곤충산업화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 대상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누에포함)관련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먹이, 생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곤충 및 종충 생산 시설 : 사육사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비(사육기,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등), 곤충의 종충생산(부화장, 부화기 등)
- 곤충 가공 시설 : 착유기, 분쇄기, 포장기 등
- 기타 식·사료용 곤충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거점기관 및 협력농가가 누에를 사육하는 경우 지방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범위)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업기간) 총 2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다만, 수요가 부족하고 지자체를 거점으로 하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개소당) : 10억원
- 지원한도액 : 국비 3억원, 지방비 4억원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거점기관 및 협력농가가 누에를 사육하는 경우 지방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범위 : 곤충 산업화 추진을 위한 건축비, 시설비, 기자재 등
2. 곤충유통사업지원
ㅇ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연장해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 조직화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원가능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ㅇ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ㅇ 지원한도액
- 1개소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송군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