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내수면어업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2026년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 계획
- 관내 주소를 두고 어선등록을 필한 어선의 소유자
2. 2026년 내수면어업허가자 기자재 지원사업 계획
- 관내 주소를 두고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한 자(개인, 법인)
- 관내 주소를 두고 어선등록을 필한 어선의 소유자(어선 장비구입 및 수리에 한함)
3. 2026년 내수면 양식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
4. 2026년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계획
- 청송군 임하호 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개인, 어업법인)
지원내용
1. 2026년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 계획
- 사업내용 :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2. 2026년 내수면어업허가자 기자재 지원사업 계획
- 사업내용 : 내수면 어업허가 기자재 구입 및 어선 장비구입 및 수리
3. 2026년 내수면 양식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 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자동화장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4. 2026년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계획
- 내수면 유해어종 포획 후 폐기처리비용 지원
- 유해어종 포획 후 어분비료제조공장에 납품하여 어분 비료로 제조
* 어분제조공장 : 안동시 임하면 호계길 191(임하호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어분제조공장 미운영시 대체 폐기처리업체 납품 가능
- 수매비용 외 유해어종의 수송·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체사업비의 20% 범위 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 축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