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 등 |
| 식품제조 · 가공업 |
| HACCP희망업소 및 지정업소 |
| 화장실 개선 |
지원내용
ㅇ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융자금액 | 금리 | 상환조건 | 용도 |
| 식품접객업 등 | 5천만원이하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시설개선 |
| 식품제조 · 가공업 | 2억원이하 | 1% | 3년거치 4년 균등분할 | 시설개선 |
| HACCP희망업소 및 지정업소 | 5억원이하 | 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이하 | 1%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별도신청 |
* 중복하여 신청할수 없으며(단, 화장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단란 ·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협지부에 융자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후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청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