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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6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관

영양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보상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영양군에 거주하고 농식품부 지침 상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은 만15~87세, 일반4형은 만15~84세

 * ‘25년까지 사용한 ‘산재형’ 상품 명칭을 ‘26년부터 ‘일반4형’으로 변경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하는 자는 지원대상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확인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 접수

 2) 영양군 지원대상은 기본형(일반2형)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 농업인이 타형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기본형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금액은 자부담으로 가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안전보험료 지원

ㅇ 사 업 비 : 740백만원(국비별도 50%, 도비 6, 군비 34, 자부담 10) 정도

 * 농정 최우선 역점사업「농업인안전보험료 농가 자부담 경감」에 따른 자부담율 지원확대[30% → 10%] , 자부담분 우선 납부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및 장소 : 연중, 지역농협, NH농협생명경북총국

ㅇ 문 의 처 : 영양군청 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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