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6.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지원 불가
ㅇ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3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일반지원>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청년농지원>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ㅇ 대출 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