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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관

영덕군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영덕군 내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자(경영체 등록 품목 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친환경 농가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ㅇ 대상품목 : 농특산물 또는 가공 농특산물 *임산물(송이 등), 수산물 제외 

 - 농산물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작물 재배업

 - 가공품 : 사과즙 등 농산물 즙, 고춧가루 등 건조 농산물 등

 - 축산물 : 꿀, 계란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원목이 아닌 톱밥배지에서 재배하는 버섯 가능(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500원/건 정액 지원

 - 농가당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

구분신청량비고
농업인 연간 최소 40건 ~ 최대 400건(최대 100만원)

중복지원

불가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최대 200만원)

ㅇ 사 업 비 : 4억원(군비100%)   

ㅇ 사 업 량 : 농특산물 택배 160,000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분기별 읍·면 신청 및 청구(12월분은 '27.1월중 신청 및 청구)

 - 사업기간 : ‘26. 1. 1.(월) ~ 11. 30.(일)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12월분

청구기간

(대상자)

  1. 1. ~

3. 31.

4. 1. ~ 

6. 30.

7. 1. ~ 

9. 31.

10. 1. ~ 

11. 30.

12. 1. ~

12. 31.

예산 요청 및 재배정

(읍면·군)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7. 4월 중

택배비 지급

(읍면)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7. 4월 중

 

ㅇ 문 의 처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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