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영덕군 내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자(경영체 등록 품목 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친환경 농가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ㅇ 대상품목 : 농특산물 또는 가공 농특산물 *임산물(송이 등), 수산물 제외
- 농산물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작물 재배업
- 가공품 : 사과즙 등 농산물 즙, 고춧가루 등 건조 농산물 등
- 축산물 : 꿀, 계란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원목이 아닌 톱밥배지에서 재배하는 버섯 가능(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500원/건 정액 지원
- 농가당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
| 구분 | 신청량 | 비고 |
| 농업인 | 연간 최소 40건 ~ 최대 400건(최대 100만원) | 중복지원 불가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최대 200만원) |
ㅇ 사 업 비 : 4억원(군비100%)
ㅇ 사 업 량 : 농특산물 택배 160,000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분기별 읍·면 신청 및 청구(12월분은 '27.1월중 신청 및 청구)
- 사업기간 : ‘26. 1. 1.(월) ~ 11. 30.(일)
|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2월분 |
청구기간 (대상자) |
3. 31. | 4. 1. ~ 6. 30. | 7. 1. ~ 9. 31. | 10. 1. ~ 11. 30. | 12. 1. ~ 12. 31. |
예산 요청 및 재배정 (읍면·군) | 4월 중 | 7월 중 | 10월 중 | 12월 중 | ‘27. 4월 중 |
택배비 지급 (읍면) | 4월 중 | 7월 중 | 10월 중 | 12월 중 | ‘27. 4월 중 |
ㅇ 문 의 처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