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GAP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2)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 구분 | 면적(ha) | 해당 농산물 |
| 식량작물 | 5 |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
| 원예작물 | 2 |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
| 특약용 및 기타 | 1 |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2.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 244천원/점(토양 117, 용수 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2.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