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기관 및 단체관광객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기간 | 최소인원 | |||
내국인 | 당일 | 15명 이상 | 20만원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
| 25명 이상 | 30만원 | |||
| 숙박 | 15명 이상 | 50만원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2식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관내 1박 | |
| 25명 이상 | 70만원 | |||
외국인 | 당일 |
10명 이상 | 2만원/인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
| 숙박 | 3만원/인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2식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관내 1박 | ||
ㅇ 청도군 소재 관광지 및 관광체험, 숙박, 식당 등 이용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 당 >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불가) 2)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구분 | 여행 사전 계획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 제출시기 | 여행 7일 전까지 제출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kyhtour@korea.kr | 원본제출(우편/방문) - 주 소 :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