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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청도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기관 및 단체관광객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조건
기간최소인원

 

내국인

당일15명 이상20만원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25명 이상30만원
숙박15명 이상50만원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2식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관내 1박

25명 이상70만원

 

외국인

당일

 

10명 이상

2만원/인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숙박3만원/인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2식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관내 1박

ㅇ 청도군 소재 관광지 및 관광체험, 숙박, 식당 등 이용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 당 >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불가)

 2)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구분여행 사전 계획서인센티브 지급 신청
제출시기여행 7일 전까지 제출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kyhtour@korea.kr

원본제출(우편/방문)

 - 주 소 :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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