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기준일 현재(2026.1.1)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3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 일반지원 >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ㅇ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1)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2)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3)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