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세부규정 의거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 그 외 금액 자부담)
ㅇ 지원시설 : 전기·철선 울타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