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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접수기관

청도군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세부규정 의거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 그 외 금액 자부담)

ㅇ 지원시설 : 전기·철선 울타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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