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지원사업(친환경농법종합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중복지원 불가
3.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1.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지원단가 >
- 친환경농산물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
*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은 농산물에 한하며(축산물 제외), 취급자의 경우 수입자는 제외
- 친환경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용(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2. 친환경농산물 유통망확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건
- 우체국 및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3.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 지원한도 >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친환경진입농가 1,000천원/ha
< 사업내용 >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객토 및 규산시용, 유기질비료, 토양오염원 제거 등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특수농법(우렁이 등), 천적 도입
* 우렁이 지원 시 「농림축산식품부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업추진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