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도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청도반시의 수출 원가 상승(포장, 운반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생산농가의 수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청도반시 수출촉진장려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수출농가, 영농법인 및 생산자단체(*수출업체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등 청도반시 가공식품에 한함 (*단, 군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ㅇ 지원단가 : 380원/kg
* 단, 총 지급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액 비율에 따라 감액·조정하여 지급함
* 수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단가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준
- 생산농가(단체)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기간은 ‘25. 10. 01. ~ ‘26. 12. 15.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이며, 수출일은 수출신고필증상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함. (‘26. 12. 15. ~ 12. 31. 수출분은 2027년 청도반시 수출촉진장려금에 신청)
- 중량은 kg단위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중량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농산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3번 제조장소 항목에 청도군 우편번호가 기재한 경우에만 지원함
* 각종 수출분야 평가 등의 근거자료인 농식품부 통계로 작성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3층) 농업정책과 농업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