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 지원조건(조건 모두 충족) | |
| 당일관광 | 내국인 | 1회 20명 이상 | 1인당 3,000원 | - 음식점 1식 - 주요 관광지 1곳 -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
| 외국인 | 1회 10명 이상 | 1인당 10,000원 | ||
| 숙박관광 | 내국인 | 1회 2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숙소 1박 - 음식점 2식 - 주요 관광지 1곳 -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
| 외국인 | 1회 10명 이상 | 1인당 20,000원 | ||
수학여행 (숙박) | 내국인 | 1회 3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 외국인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신청 전 사전협의 필수
- 여행 10일 전까지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 → 군)
-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방문접수,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관광진흥과 (우 40140)
- 이 메 일 : kgy060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