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고령군에 거주지를 둔 고령군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 업 비 : 120백만원(보조 72, 자부담 48)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지원 시설 : 방조망(일반형), 철선울타리
신청방법
ㅇ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및 고령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