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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 알림

접수기관

칠곡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채소·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농업법인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2)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2026년도 사업 주요내용

 1) 단동 하우스(내재형) 설치사업

 - 지원단가 : 25천원이하/㎡(*현재 사업단가로 실정에 맞게 추후 조정가능)

 - 지원한도 : 농가별 1,980㎡ 이내(3동 /1동 660㎡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건설업등록)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및 설치 

 - 청구 시 원가계산서 첨부할 것[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시설공사 60만원 초과할 수 없음]

 

 2) PO장기성필름(0.1mm이상)

 - 지원단가 : 7천원이하/㎡ 

< 사업추진 >

 - 두께 : 0.1㎜ 이상(단순 멀칭용비닐 불가)

 - 층수: 다겹으로 코팅되어 있는 제품

 - 사용년수: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필름의 수면, 무적, 방무)

 * 사업 완료한 시설하우스 필지는 5년 동안 신청 불가

 *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전체 기재하지 말 것.

 * 반드시 사업예정지 위치도 첨부

 - PO 장기성필름의 특성상 구김발생이나 흠집이 생길 경우 제품 특성상 무적이나 방무에 지장을 받으므로 구김발생이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사업금액은 인건비 포함금액으로 별도 인건비 청구 불가

 - 청구 시 설치완료 사진(전중후)대지 첨부(설치 완료 후 청구)

 * PO장기성필름 사업 시행한 시설하우스가 확인되도록 전경 촬영

 - 품질보증서 제출 시 PO장기성필름 기재 확인

 * 품질보증서 미제출 및 PO장기성필름 기재가 안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관수관비시설 설치사업

< 지원단가 >

 - 스프링클러(노지용) : 1천원이하/㎡

 - 수동점적 : 3,536천원이하/0.5ha

 - 자동점적 : 6,011천원이하/0.5ha

< 사업추진 >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4)무인방제기 설치사업

 - 지원단가 : 고정식 3천원이하/㎡, 이동식 10천원이하/㎡ (*현재 사업단가로 실정에 맞게 추후 조정가능)

< 사업추진 >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구매하여야 하며 불가할 시 공인시험 기관 검사증명서 등의 성능이 인정된 증빙서류 제출

 - 청구시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5) 딸기고설재배

 - 지원단가 : 30천원/㎡

 - 사업내용 : 고설베드 시설, 배지(시설 설치시 최초1회 지원), 양액공급기 등 설치

< 사업추진 >

 - 고설재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농가는 기존 설치된 고설재배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하우스 내 실제 설치 가능한 베드 수와 길이를 측정하여 견적서 첨부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건설업등록)을 소지한 시공업체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및 설치 

 - 청구 시 원가계산서 첨부할 것

 6) 내부공기순환팬 설치사업

 - 지원단가 : 140천원이하/대(컨트롤박스 미포함)

< 사업추진 >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성능시험분석자료 필)

 - 청구 시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7) 강제환기팬 설치사업

 - 지원단가 : 환기팬 165천원이하/대, 온도감지센서 44천원이하/대

< 사업추진 >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을 구매하여야 하며 불가할 시 공인시험기관 검사증명서 등의 성능이 인정된 증빙서류 제출

 - 청구 시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8) 농산물 저온저장고(10㎡이하) 설치사업

 - 지원단가 : 660천원이하/㎡ (부가세 포함)

 - 규격기준 : 10㎡이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지원한도 : 농가별 1동(10㎡이하) 설치

< 사업추진 >

 - 규격 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 제한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시공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칠곡군 건축 조례」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제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필증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9)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 사업내용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비닐 피복기, 파종기, 정식기, 세척기 등),  다목적 스프링클러, 제초용매트(차광·그늘막제외),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 사업추진 >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농기계 사업추진 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형식명으로 추진

 - 청구 시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10 )기타사업

< 사업추진 >

 - 이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견적서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추진 가능

<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구 분지원대상단위단가(천원)비 고
 단동하우스 설치(내재형)농업인이상25이하 
 마늘 건가시설120이하 
 PO장기성필름7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10㎡이하)660이하과채류우선지원
 스프링클러(노지용)1이하 
자동 농약호스릴4,000이하 
 딸기고설 재배시설30이하 
 딸기양액조성0.45 이하딸기 재배농가 지원
 동력살분무기1,300이하 
 내부공기순환팬(컨트롤박스 미포함)140이하컨트롤박스 별도지원
 고추 수확용 전동형 농작업 편의장비(수확용 의자) 지원1,500 이하 
 농업용 동력운반차19,000 이하노지채소(1,000㎡) 재배
 보행전동운반차4,000 이하노지채소(1,000㎡) 재배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경작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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