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제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6년 농특산물 수출 안전성제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출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도 지원사업) 도비 예산 소진 후 군비로 지급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수출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도 지원사업) 도비 예산 소진 후 군비로 지급
* 기타 본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간접지원 등)은 경상북도의 ‘수출 안전정 제고 지원사업지침’에 준함.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 58개 품목
- 과실류(8)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감, 단감, 감귤
- 채소류(26) : 수박, 오이, 무, 배추, 양배추, 상추, 대파, 양파, 부추, 시금치, 멜론, 참외, 딸기,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피망,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당근, 깻잎, 쑥갓, 마늘, 도라지
- 서 류(2) : 감자, 고구마
- 곡 류(3) : 쌀, 찹쌀, 콩
- 버섯류(5)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 화훼류(7) : 선인장, 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거베라
- 특 용(2) : 인삼, 마
- 도지정(5) -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품목 (수출업체분만지급) : 곶감, 아이스홍시,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가공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 백삼제품 등), 마가공품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ㅇ 지원 대상기간 : '25. 11. 1 ~ '26. 10. 31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수출안전성제고(도비) 예산 소진 후 수출안전성제고(군비) 지급
ㅇ 지원비율 : 품목별 안전성 지원단가*×물량(단위 : Kg)
ㅇ 지원한도
- 수출안전성제고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동일 생산농가(단체) 및 업체의 안전성제고 지원의 연간 지원총액이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은 안전성제고의 산정액의 50%로 함.
- 항공운송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수출농가 15%, 수출업체 1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기 : '25. 11. 1. ~ 12. 31 선적분 : '26. 2. 6까지
- 2기 : '26. 1. 1. ~ 3. 31 선적분 : '26. 4. 10까지
- 3기 : '26. 4. 1. ~ 6. 30 선적분 : '26. 7. 10까지
- 4기 : '26. 7. 1. ~ 9. 30 선적분 : '26. 10. 10까지
- 5기 : '26. 10. 1. ~ 10. 31 선적분 : '26. 11. 10까지
ㅇ 문 의 처 : 예천군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