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원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 해외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4개 분야
1)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버스임차료, 숙박비)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3)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4)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ㅇ 지원조건
|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원금액 | ||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 | 공 통 사 항 | ㅇ 내국인 20명(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여행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지원한도 : 3박) [ 제외기간 및 지원제한 ]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 당일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 중복지원 불가 | - | |
버스 임차료 (당일) | ㅇ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지원금액 별도 | 10,000/1인 (학생: 5,000원/1인) | ||
| 숙박비 | 1박 | ㅇ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15,000/(1인,1박) | |
| 2박 | ㅇ 관내 숙박업소 2박+관내식당 3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20,000/(1인,1박) | ||
| 3박 | ㅇ 관내 숙박업소 3박+관내식당 4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25,000/(1인,1박) | ||
크루즈 관광객 유 치 보상금 | 유람선 승선료 | ㅇ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 | 2,000/1인 | |
크루즈 유 치 | ㅇ 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으로서 창원 관내 항구를 중간 기항지로 하여 하선하는 크루즈선을 유치 ㅇ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ㅇ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중복지원 불가 | 10,000/1인 (지원한도 : 500명) | ||
열 차 관광객 유 치 보상금 | 당 일 | ㅇ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ㅇ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8,000/1인 | |
| 숙 박 | ㅇ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ㅇ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15,000/1인 | ||
전통시장 방 문 지 원 비 | ㅇ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ㅇ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2,000/1인 | ||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 여행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우편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팩스 및 이메일 접수 가능)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팩스 : 055-225-4724
- 이메일 : codlwkd@korea.kr
ㅇ 문 의 처 : 창원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