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8여 개소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항목 :
| 항 목 | 주요내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 구 분 | 부 서 | 연 락 처 | |
| 주 소 | 전화번호 | ||
구 청 경제교통과 | 의창구 경제교통과 | 의창구 원이대로 80 | 212-4415 |
| 성산구 경제교통과 | 성산구 창원대로 1086 | 272-4414 | |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220-4415 | |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230-4417 | |
| 진해구 경제교통과 |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548-4416 | |
ㅇ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3394) 및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