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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접수기관

창원시청

금액

1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신청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이상~5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198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6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5.1.1.이후 등록자 ∼ ‘26년 등록예정자), 2년차(’24.1.1. ∼ ‘24.12.31. 등록자), 3년차 ’23.1.1. ∼ ‘23.12.31. 등록자), 4년차(’22.1.1. ∼ ‘22.12.31. 등록자), 5년차(’21.1.1. ∼ ‘21.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21.1.1. 경영주 등록 → 2021.3.10.∼2022.12.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20.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60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20.2.1. 경영주 등록 → 2020.3월∼2022.2월 취학(대학) → 2022.3월∼2022.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지원내용

ㅇ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1)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카드승인

 2) 지급방법 : 농협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은행(시군지부) 방문하여 직불(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직불(체크)카드 전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ㅇ 지원규모 : 60명 

ㅇ 총사업비 : 702,400천원(도비 216,400, 시군비 504,000)

ㅇ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 1인당 1년간 최대 12,000천원 지급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기간 : 1년간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시점(독립경영기반마련 및 경영주등록)부터 지급하며, 당해연도 6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의 독립경영 시점이 그 이전인 경우 소급하여 지급함.

   예시) ’25. 11. 1. 독립경영 → ’26. 3. 1. 사업대상자 확정 시 : ’26. 1. 1. 소급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창원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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