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상반기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접수기관

창원시청

금액

2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2025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원시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직장인,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제외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농업경영자금농업시설자금스마트 팜 시설자금비고
자금용도10억운영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

융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융자지원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50

 법인 : 70

 개인 : 70

 법인 : 150

 개인 : 200

 법인 : 200

ㅇ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업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ㅇ 대출금리 : 연 0%(이자 지원, 단 상환연체 이자는 전액 융자선정자 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정회계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