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방치된 노후 목욕탕 굴뚝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2026년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노후 목욕탕 굴뚝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철거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원 지원
ㅇ 사 업 량 : 5개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굴뚝 소재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ㅇ 문 의 처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팀 : 055-225-4445
- 구청 건축허가과
> 의창구(212-4731), 성산구(272-4721), 마산합포구(220-4731), 마산회원구(230-4731), 진해구(548-4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