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K-농산물 공동선별장 사회보험료 및 교통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진주시 관내 공동선별 수출농단(24개소)
- 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식품부 지정 관내 수출농단
-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별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수출농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협 수출농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내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 사업 지원
1) 수출농단 선별인부 사회보험료 농단측 실제 부담금(청구기준)
2) 수출농단 선별인부 교통비
ㅇ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 : 농단측 부담금 지원
- 교통비 : 단가 1,500원 × 선별자 출근일수
* 공동 선별 인부가 아닌 자를 합산하여 지원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지원 자격 박탈
신청방법
ㅇ 지원방법 : 수출농단(매월 10일한 교부신청서 및 전월 납부실적 제출) → 진주시(확인 및 사업비 지급) → 수출농단 사업완료
ㅇ 문 의 처 :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수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