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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접수기관

진주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2026년 상반기 융자규모 : 26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50억(역량강화특별보증 5, 일반보증 145)

 - 역량강화특별보증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또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사업** 수료자 대상으로 수료 후 1회, 수료일 기준 익년도 말까지 신청 가능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2025.1.1.이후 진주시에서 수료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 2026.1.1.이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료한 진주시 소상공인 컨설팅  

 →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제출 필수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110억

 

ㅇ 자금종류

 1.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이차보전금

구 분대출금액이자보전 및 기간상환방법
창업자금50,000천 원 이내

2년 간

연 3% 이내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경영안정자금50,000천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내용지원조건지원방법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

대출일로부터 지급 기준일(6개월, 12개월) 이상 대출 지속 시

6개월 후 1차 지급

12개월 후 2차 지급

 * 지급 기준일 전 이차보전 중단 시(휴·폐업, 대출 상환 등)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청방법 >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재단 내방 보증상담 예약”(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내방 예약까지 완료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보증드림 App 신청”(비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류 접수

  * 비대면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디지털지원대상”을 선택하여 내방 예약 가능

[ 보증드림 ]

 1.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표번호 1644-2900, 진주지점 743-5507, 5311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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