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ㅇ 2026년 상반기 융자규모 : 26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50억(역량강화특별보증 5, 일반보증 145)
- 역량강화특별보증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또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사업** 수료자 대상으로 수료 후 1회, 수료일 기준 익년도 말까지 신청 가능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2025.1.1.이후 진주시에서 수료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 2026.1.1.이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료한 진주시 소상공인 컨설팅
→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제출 필수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110억
ㅇ 자금종류
1.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이차보전금
|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2년 간 연 3% 이내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 경영안정자금 | 50,000천 원 이내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용보증수수료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지원방법 |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 | 대출일로부터 지급 기준일(6개월, 12개월) 이상 대출 지속 시 | 6개월 후 1차 지급 12개월 후 2차 지급 |
* 지급 기준일 전 이차보전 중단 시(휴·폐업, 대출 상환 등)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청방법 >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재단 내방 보증상담 예약”(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내방 예약까지 완료 |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보증드림 App 신청”(비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류 접수 * 비대면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디지털지원대상”을 선택하여 내방 예약 가능 |
[ 보증드림 ] 1.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표번호 1644-2900, 진주지점 743-5507, 5311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