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어업진흥과로 제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계획
- 양어장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19. ~ 2026. 2. 13.
* 집중 접수기간 : 2026. 1. 19. ~ 2026. 1. 30.(사업자 선정 등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1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ㅇ 접수 및 문의처 :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양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