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시는 농림축산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종사자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를 열람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 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신청방법 참조
* 농업e지(www.nongupez.go.kr) 또는 아그릭스(www.agrix.go.kr) 내 맞춤형 사업안내(사업지침서) 참고
ㅇ 접 수 처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읍면사무소 등 해당기관
ㅇ 문 의 처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