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6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신청 공고

접수기관

사천시청

금액

2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원

ㅇ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한도

ㅇ 지급단가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