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수생 >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 신청 시 선도농가 추천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현장실습교육 훈련 후 교육훈련비 월별 지급
- 신규농업인 : 월 80만원 한도(4~5개월)
- 선도농가 : 월 40만원 한도(4~5개월)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
*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자가영농 실습: 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선도농가와 협의하여 인정
>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hrd.rda.go.kr) 이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ㅇ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055-831-3771~2)
